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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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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   ※ 서비스별 목록 클릭시, 상세내용 확인 가능

경기여행누림 : 경기도 장애인복지 시설·단체의 경기도 여행을 위한 차량을 지원합니다.

온동네경기투어버스 : 전국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시설·단체 대상 월별 경기도 여행·관광지 투어코스를 운영합니다.

팔도누림카 : 경기도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시설·단체의 전국 이동을 위한 차량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신청   ※7일 이내 미제출 시 자동취소

경기여행누림, 온동네경기투어버스 차량신청 -이용신청서(서식) -고유번호증 -사업계획서 -이용명단(서식) -장애인복지카드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) > 예약대기 -여행자보험 가입증서 > 최종승인 -예약확정 및 결과안내(7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자동취소)

팔도 누림카 차량신청-이용신청서(서식) -고유번호증(시설접수시) -이용명단(서식) -장애인복지카드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) > 예약대기 -여행자보험 가입증서 -운전면허증 사본 -운전경력증명서(전체경력) > 최종승인 -예약확정 및 결과안내(7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자동취소)

운전경력증명서 발급

이용취소 및 이용제한

7일 이내 요청·증빙서류 등 미제출시 : 이용 취소

여행 시작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: 위반 시 이용제한

경기도 내 여행지 및 관광지를 벗어날 경우 : 이용제한

허위로 작성된 서류 제출할 경우 : 이용제한

경기여행 누림버스 상세안내

경기여행누림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

  • 운영기간 : 2022. 4. 25.(월) ~ 12. 24(토) / 8개월
  • 이용지역 : 경기도 내 여행·관광지
    • 도내 여행·관광지를 벗어날시 이용제한, GPS장착
    • 한국관광문화연구원 관광지식 정보시스템(www.tour.go.kr)상 등록된 관광자원 기준 참고
  • 이용대상 :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협회·단체 등 (사업자등록 제시 필수)
  • 신청서류
    • 신청서, 고유번호증,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서약서
      ※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제출
    • 이용명단,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의 제공 동의서, 여행자보험가입증서, 장애인복지카드(주민번호 뒷자리 제외)
      ※ 여행일 기준 7일 전까지 제출
    • 전자우편(nurim1@ggwf.or.kr), 팩스(031-601-8724) 또는 방문 제출
  • 이용기간 : 시설·협회·단체 등 기관 당 최대 연간 8일간 차량 이용 가능, 상설운영(주중, 주말)
    • (이용일수) 1회 최대 2박3일 이용 가능 ☞ 연간 이용일수 3일 차감
    • (이용시간) 1일 8:00~20:00 운영 ☞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일수 1일 추가로 차감
  • 차량사양 : 특장버스 1대당 31인승(운전석 및 보조석 2석, 일반석 21석, 휠체어석 8석)
  • 서비스 이용 참고사항
    • 제공자 지원사항 : 차량 운행비용, 관광지원
      ·  (필수) 이동차량, 운전자, 유류비, 통행료, 주차비 관련 운행비용
      ·  (선택) 여행사진 촬영, 편의지원(현장영상해설, 수어해설관광) 관련 관광지원
    • 이용자 본인부담 : 여행자보험, 여행·관광 입장료, 운전자 식비 및 숙박비 등 이용기관 부담
    • 제출된 신청서, 이용명단, 여행자보험 가입증서, 복지카드 내용이 상이할 경우, 차량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차량신청 바로가기

온동네경기투어버스 상세안내

  • 운영기간 : 2022. 4. 25.(월) ~ 12. 24(토) / 8개월
  • 이용지역 : 경기도 내 여행·관광지
  • 이용대상 : 국내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,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협회·단체 등
  • 이용안내
    • 운행구간 : 경기도 내 여행·관광지를 중심으로 월별 투어코스 선정하여 운행
    • 이용시간 : 당일여행 / 9:00 ~ 18:00
    • 이용인원 : 특장버스 1대당 최소 탑승인원 1명으로 투어버스 운행
  • 차량사양 : 특장버스 1대당 31인승(운전석 및 보조석 2석, 일반석 21석, 휠체어석 8석
  • 서비스 이용 참고사항
    • 제공자 지원사항 : 차량 운행비용, 관광지원
      ·  (필수) 이동차량, 운전자, 유류비, 통행료, 주차비 관련 운행비용
      ·  (선택) 편의지원(현장영상해설, 수어해설관광), 여행·관광지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관련 관광지원
    • 이용자 부담사항 : 여행자보험, 식비 등 이용자 부담

팔도누림카 상세안내

  • 운영기간 : 2022. 6. 13.(월) ~ 12. 19.(월), 상설운영(주중, 주말)
  • 이용일정
    • (이용일수) 신청자(개인/기관)당 연간 최대 7일 이용 가능, 1회 최대 2박 3일 이용 가능
    • (이용시간) 1일 10:00 ~ 18:00 운영 ※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일수 1일 차감
  • 이용대상 : 경기도 등록 장애인 및 동반인원,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계기관(시설, 단체, 협회 등)
  • 이용지역 : 국내 도서산간지역(제주도, 강화도, 거제도 등)을 제외한 전국
  • 차량사양
    • (6인승 슬로프차량) 휠체어석 1석, 일반석 4석, 운전석 1석 ※ 운전자 미지원, 최소 3인 이상 신청 가능
    • (29인승 특장버스) 휠체어석 6석, 일반석 21석, 운전석 및 보조석 2석 ※ 운전자 지원, 최소 5인 이상 신청 가능
  • 팔도누림카 차량예약 신청접수 절차 및 제출서류
    • 매월 1일마다 다음 달 차량예약 신청접수 페이지가 열립니다.
    • 매월 1일~7일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동반인원만 우선적으로 차량예약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.
팔도누림카_신청접수절차
  • 서비스 제공사항 및 이용자 부담사항
구분 6인승 슬로프차량 (카니발) 29인승 특장버스
누림센터
제공사항
차량대여 슬로프 차량 (운전자 미포함) 특장버스 차량 (운전자 포함)
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이동경비 - 통행료 및 주차비
주유비용 - 주유비 (차고지-출발지간 왕복 이용/이동거리)
이용자
부담사항
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(증빙서류 제출 필수)
여행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(증빙서류 제출 필수)
이동경비 통행료 및 주차비 -
주유비용 주유비 (총 이용/이동거리) 주유비 (출발지-도착지간 왕복 이용/이동거리)
과태료 차량 이용일정 중 발생한 과태료 -
기타 - 운전자 숙박비 (1박 이상 대여시)
주유비 산출산식 총 이동거리 ÷ 차량연비(10km) × 유류비단가* 총 이동거리 ÷ 차량연비(3km) × 유류비단가*
* 유류비단가 : 이용종료 시점 당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공시된 L당 경유금액 참고

※ 단, 차량이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유비가 발생할 경우, 추후 결제증빙자료(영수증)을 확인하여 해당 비용만큼 이용료가 차감되어 최종 이용료가 청구됩니다.(이용 종료 후 센터 청구비용에 따른 계좌이체 납부)

  • 이용제한
    • ① 법령상 금지된 행위로 사용되는 경우 ② 정치 및 종교활동 목적을 가진 경우 ③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⑤ 기타 대여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  • 팔도누림카 이용문의 : 누림센터 협력지원팀 / ☎ 031) 299-50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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