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수조건 : 표준교육(40시간)/전문교육(32시간), 현장실습(10시간)
결격사유 :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결격사유와 별도로, 다음에 해당될 경우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음
·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
· 다만,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
예외로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
장애인활동지원 |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·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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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 |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| |
교육구성 | 표준교육 |
교육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희망자 교육시간 : 총 40시간 / 이론 및 실기교육 교육비용 : 150,000원 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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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교육 |
교육대상 : 유사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
교육비용 : 120,000원 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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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차수 | 교육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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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 | 일수 | 시간 | 접수일 | |||
표준교육 | 1차 | 4. 1. ~ 4. 5. | 5 | 40 | 3. 11.(월) | |
2차 | 5. 20. ~ 5. 24. | 5 | 40 | 4. 29.(월) | ||
전문교육 | 1차 | 4. 8. ~ 4. 12. | 4 | 32 | 3. 18.(월) | |
2차 | 6. 18. ~ 6. 21. | 4 | 32 | 5. 27.(월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