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복지의 허브 누림센터
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통하여 원활히 일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력으로서,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표준교육
교육시간 : 총40시간
교육비 : 15만원
교육내용 :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, 장애이해,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, 인권과 학대, 활동지원사 역할,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, 활동지원Ⅰ(신체적장애), 활동지원Ⅱ(정신적 장애), 활동보조 실제, 보조기구 이해, 건강 및 안전관리,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,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, 의사소통 지원
전문교육 ※ 유사자격증(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,간호사,간호조무사)소지자, 최근 1년간 정부(지자체)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 360시간 이상인 자
교육시간 : 총32시간
교육비 : 12만원
교육내용 : 활동지원사 역할,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, 활동지원Ⅰ(신체적장애), 활동지원Ⅱ(정신적 장애), 활동보조 실제, 보조기구 이해, 건강 및 안전관리,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,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, 의사소통 지원
주요사업 ▶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▶ 나의수강현황 ▶ (본인인증 후) ‘신청취소’
주요사업 ▶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▶ ‘환불신청’ 게시판을 이용해서 환불신청
※ ‘환불신청서’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
※ 교육 미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(교육 취소 후 환불신청 부탁드립니다.)
※ 환불 소요기간은 최소 14일 소요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
[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-2호) 제3조]
<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>
구분 | 분쟁유형 | 해결기준 | 비고 |
교습개시 전 | 교육 시작 전날 |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| |
교습개시 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이후 | 미환급 |
배뇨(도뇨)도움 교육이 필요한 활동지원사
교육비 : 무료(※활동지원기관 부담)
※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근거
배뇨(도뇨)도움이 필요한 척수/뇌손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,
배뇨도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배뇨도움 교육이수자에게 배뇨도움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
총 3건
-유사자격증 미소유자
교육구분 | 교육차수 | 교육기간 | 교육비 | 상태 | 개인접수 | 대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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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과정이 없습니다. |
-유사자격증(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,간호사,간호조무사)소지자
-최근 1년간 정부(지자체)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 360시간 이상인 자
교육구분 | 교육차수 | 교육기간 | 교육비 | 상태 | 개인접수 | 대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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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된 과정이 없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