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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 양성교육

과정안내

장애인활동지원사란?

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통하여 원활히 일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력으로서,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
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

교육대상

  •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·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며,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※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

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   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  •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■ 결격사유와 별도로,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
  • 활동지원급여수급자, 노인장기요양수급자
  •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    ※ 해당 시설의 정규 근로시간 내에 제공한 활동지원서비스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
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    ※ 해당 시설의 정규 근로시간 내에 제공한 활동지원서비스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
  •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    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

교육운영과정

  • 표준교육

    교육시간 : 총40시간
    교육비 : 15만원
    교육내용 :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, 장애이해,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, 인권과 학대, 활동지원사 역할,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, 활동지원Ⅰ(신체적장애), 활동지원Ⅱ(정신적 장애), 활동보조 실제, 보조기구 이해, 건강 및 안전관리,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,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, 의사소통 지원

  • 전문교육 ※ 유사자격증(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,간호사,간호조무사)소지자, 최근 1년간 정부(지자체)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 360시간 이상인 자

    교육시간 : 총32시간
    교육비 : 12만원
    교육내용 : 활동지원사 역할,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, 활동지원Ⅰ(신체적장애), 활동지원Ⅱ(정신적 장애), 활동보조 실제, 보조기구 이해, 건강 및 안전관리,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,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, 의사소통 지원

교육일정

교육일정 표입니다. 과정명, 교육, 기간, 일수, 시간, 인원, 접수일자 로 이루어져있습니다.
과정명 차수 일자
표준교육 1차 2. 22. ~ 2. 26.
2차 3. 22. ~ 3. 26.
3차 4. 19. ~ 4. 23.
4차 5. 24. ~ 5. 28.
5차 6. 21. ~ 6. 25.
6차 7. 19. ~ 7. 23.
7차 8. 23. ~ 8. 27.
8차 9. 13. ~ 9. 17.
9차 10. 25. ~ 10. 29.
10차 11. 15. ~ 11. 19.
11차 12. 6. ~ 12. 10.
전문교육 1차 3. 16. ~ 3. 19.
2차 4. 13. ~ 4. 16.
3차 5. 11. ~ 5. 14.
4차 6. 15. ~ 6. 18.
5차 7. 13. ~ 7. 16.
6차 8. 17. ~ 8. 20.
7차 9. 7. ~ 9. 10.
8차 10. 19. ~ 10. 22.
9차 11. 23. ~ 11. 26.

※ 세부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※ 월별 접수 진행 예정 (교육 3주전 접수 예정)

교육취소 절차

주요사업 ▶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▶ 나의수강현황 ▶ (본인인증 후) ‘신청취소’

교육환불 절차

주요사업 ▶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▶ ‘환불신청’ 게시판을 이용해서 환불신청
※ ‘환불신청서’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
※ 교육 미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(교육 취소 후 환불신청 부탁드립니다.)
※ 환불 소요기간은 최소 14일 소요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※환불규정

[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-2호) 제3조]

<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>

환불규정 표입니다. 구분, 분쟁유형, 해결기준, 비고 로 이루어져있습니다.
구분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교습개시 전 교육 시작 전날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교습개시 후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이후 미환급

보수(배뇨도움)교육

교육대상

배뇨(도뇨)도움 교육이 필요한 활동지원사

교육과정

교육비 : 무료(※활동지원기관 부담)

※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근거
배뇨(도뇨)도움이 필요한 척수/뇌손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,
배뇨도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배뇨도움 교육이수자에게 배뇨도움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

교육신청

3건

표준 교육 (40시간)

-유사자격증 미소유자

목록, 교육구분, 교육차수, 교육기간, 교육비, 교육기간, 상태, 기관접수, 개인접수, 대기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.
교육구분 교육차수 교육기간 교육비 상태 개인접수 대기
등록된 과정이 없습니다.

전문 교육 (32시간)

-유사자격증(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,간호사,간호조무사)소지자

-최근 1년간 정부(지자체)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 360시간 이상인 자

목록, 교육구분, 교육차수, 교육기간, 교육비, 교육기간, 상태, 기관접수, 개인접수, 대기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.
교육구분 교육차수 교육기간 교육비 상태 개인접수 대기
등록된 과정이 없습니다.